[현장연결]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종료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본회의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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